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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조권 [日照權, right of light]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4.09.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58
내용

일조권 [日照權, right of light]

요 약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건축물이 자연채광(태양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규정,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건축법 제53조, 동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지을 때 사람이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격 거리 확보 선을 두고 있다.

최근 일조권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동지 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동지 일을 기준으로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 이두 조건 중하나를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례사안 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격의 20%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일조권의 적용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의 일조권적용 방향은 정북방향에 적용하고, 20M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웃과 합의하거나 북쪽에 도로 등 공지가 있는 경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북쪽으로 띄우는 대신 일조는 남쪽방향에서 확보하면 된다.

일조권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에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연채광(태양 빛)이 사람의 망막과 대뇌를 자극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태양 빛이 없다면, 이러한 자율신경은 혼란에 빠지게된다. 오랫동안 어두운 실내에서 독방에 있었던 죄수들이 정신적인 이상에 이르는 많은 예를 보면, 자연채광은 인간의 심리 상태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그다지 높지 않은 건물만을 짓고 살았던 사회에서는 햇빛을 차단할 만한 장애물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추진된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地價)의 앙등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採光)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주거지역(住居地域) 내에서의 채광문제가 적지 않은 분쟁거리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민법상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0.5 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제242조 제1항), 이것만으로 채광이 보호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조례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53조), 또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었다(제86조). 이렇게 함으로써 상충되는 일조권 확보와 건설 촉진의 양면을 조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하였다.

일조권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행령 제86조)

건물을 지을 때 근처 다른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전용주거 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상의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기숙사의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도록 하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4이상을 떨어져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동과 동 사이에는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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