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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관련법)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4.02.03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2783
내용

2014.1.17일 부터 2015.1.16. (1년)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정부가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

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됐으면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양성화 유형은 ▲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 ▲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 증가 등이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된다.

 

다만 이때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가구가 양성화 혜택을 봐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P.S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1930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정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13.07.16 [법률 제11930호, 시행 2014.0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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