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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지붕개량시 건축법 규제문제 및 옥탑방활용

작성자
서울성내동
작성일
2013.08.0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5953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일반슬라브 주택입니다.

몇년전 옥상에 옥탑방이 있어 후방에 처마를 연장하였는데 구청에서 불법구조물이라고 철거를 하라고해서

공사후 철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노후되다보니 방수공사를 해도 장마철 물이 아래로 스며들어

방법을 찾던중 지붕을 씌우는게 제일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사를 생각하다보니 혹시 공사후 불법 건축으로

문제가 되면 손해가 많아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전에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된 3층건물로 옥탑방이 있는데 옥탑방을 월세를 주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공사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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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지붕공사

    관할구청인 송파구 성내동 건축과 담당자 또는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를 먼저 하도록 하십시요.

    서류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냥 공사를 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구청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 보십시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옥상바닥에서 평균 높이 1m-1.5m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는 되여 있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각각이므로 별도로 알아 보십시요).

    그리고 지금은 구청에 상주하던
    강제철거 반원은 국가의 이익과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해체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이 서류로 인,허가 받기가 번거롭고 건축사에게 의뢰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 인,허가 없이 지붕공사를 그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0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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