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질문과답변

제목

상담 및 견적 문의

작성자
이종성
작성일
2013.05.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44
내용

지붕 문의드립니다..

옥상에 비가 많이 오거나.. 지속적으로 오는 날에는 집안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구도 나갔구요..

그래서 지붕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지붕의 크기는(공사하고자 하는 면적) 은 12미터*7미터 입니다.

지붕에 높이가 대략 2.5미터 되는 심야보일러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을 따로 집을 만들고 지붕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일러 통 높이 만큼 지붕을 올려야 하는건지...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도 샷시로 되어 있어서 높이 있습니다. 이 높이는 대략 1.5미터 정도 됩니다..

대략 견적 및 공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문의 드리구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법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을 높이 쌓고 .. 비닐로 덥으려고 함.

그럴때 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다 뜯어 내서.. 돈을 몇백만원을 날렸답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상담이 가능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안되면 다른집도 다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다른집들은 다 했던데..

다각적으로 상담바랍니다~~

사진 참고해주세요~

0
0
  • 금호지붕공사

    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상담을 맡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옥상 출입구 쪽에 설치한 옥상 출입구는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비상 점검구로 쓰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 할 때 철거여부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 주변은 지붕을 별도로 짓거나 낮게 설치하는 지붕과 연결되는 구조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로는 현재의 옥상바닥 평평한 지붕에 경사를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올라가는 높이를 (내부를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증축으로 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24443호 2013.3.23 )

    그러나 주변에서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주들이 신고나 허가받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며, 기간 또한 길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서 10센티미터 부터 1.5미터 이내이면 괜찮다고 하는 자의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신축 준공검사 때와 개.보수때와는 구분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 되어 강제 철거는 없어졌고, 대신 과태료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성격인 과태료를 내더라도 원룸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옥상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붕공사방법을 바닥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
    공사 방법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바닥 시공을 제대로 할려면, 완벽한 물받이와 선홈통 추가 설치비용 때문에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붕공사비용 계산방법은 기존 옥상면적 82.5㎡를 덮으려면, 지붕자재 반입면적은 124㎡ 정도가 될 것이고, 공사비용은 1층 1제곱미터에 33,000~36,000을 곱하시면 기본예상가격이 나옵니다.(자재비용 60% 노무비용40% 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

    10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서울 대표전화 : 02-2209-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