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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2층옥상슬라브에 지붕설치여부

작성자
홍성두
작성일
2005.02.08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6685
내용
건물이 20년이상 되어 콘크리트스라브지붕과 벽이 금이 가서 비가 샙니다. 옥상방수 대신 옥상에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층연립주택으로 4가구가 거주하며 옥상은 약44평정도고 물탱크가 두개 및 가스통 , 기름통 등이 있습니다. 기존 옥상시설물을 그대로 둔채 그위로 전체 지붕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까.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4
6
  • 금호지붕


    안녕하세요...

    먼저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질문 란에 2005. 2. 5일자 귀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만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바쁘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늦어지만, 이렇게 라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금호지붕공사 대표 윤주민 올림

    19 년전
  • 김명옥

    27평인 슬라브지붕입니다.
    비가오면 새어 방수를 하려하다가 좋은 소재의 지붕을하는것이 좋다하여 문의합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무척 추운데 단열처리는 어떤식이 좋으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집은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잇는지요

    19 년전
  • 금호지붕

    건축법상
    옥상바닥을 포함하여 지붕이 덮이면 바닥면적에 합산 되여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또는 관할관청 건축조례 또는 실무자의 "건축법" 이해정도에 따라서 허가를 하여 주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유는 건축법상 허용여부, 주위의 민원제기, 항공촬영 감시여부 등 이유가 복잡 미묘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천막을 덮거나 문제 발생시 쉽게 해체가 가능한 조립식으로는별 문제가 없는 것에 준하여 건축물의 존폐여부가 더 급하기 때문에 없었던 지붕을 만들어 덮어씌울 때에도 건축물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여 신고나 허가 없이 그냥 덮어씌워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변에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과태료의 부과여부도 애매 모호합니다.)

    큰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축주가 사전에 또는 사후에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용은 물탱크, 가스통, 기름통 등 현장을 답사하여 견적을 산출합니다. 그래야 그 집에 맞는 공사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각 공사마다 공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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