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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슬라브 공사 문의요

작성자
강무창
작성일
2004.08.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65
내용
아파트슬라브가 누수가 되서 함석지붕으로 교체하려하는데
소방법이나 건축법상 위배는 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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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지붕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함석이라고 부르시지 마시고
    칼라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이라고 조금 높여서 부르십시요.

    일반 함석과 아연도 강판 (칼라강판)이 다른점 몇가지만 비교하여 보면...

    첫째 : 국내 함석은 얇고 (0.27mm 정도)
    칼라강판은 (보통이 0.4mm) 함석보다 두배 정도 두껍습니다.
    둘째 : 칼라강판은 양면을 모두 도장 처리 하였고 열처리를 하여 자동차 도장
    과 똑 같이 몇년이 지나도 변질없이 그대로 입니다.
    셋째 : 함석은 녹이 슬었지만 (대략 수명 40년 정도)
    아연도 강판은 아연성분 때문에 녹이 슬지 않으면서 일반 함석지붕에 비하여
    부식되는 시간이 두배는 걸릴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법이나 건축법의 저촉은 직접 관할 관청에 1차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시면 공지자료실에 있는 관련법규를 보시고 먼저 이해를 하십시요.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 였듯이,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인한 건물의 존폐 여부가 소방법이나 건축법 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오면 누가 뭐라고 하기전에 입고 있는 옷이 젓지 않도록,
    우산을 구해서 빗물을 받치고 지붕에는 천막 등을 덮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 모두를 규율하는 법규도 상식이 통해야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19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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