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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지붕을개조할시 인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작성자
천종석
작성일
2020.06.1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221
내용
현재지붕이 콘크리트구조의 라운드형구조인데 슬리브형 강판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라운드형으로 비가 이곳저곳에서 침수하여 3층으로 천장인 썩어들어가고 있어 지붕을 방수공사를 여러번해도 3년을 못견디는 것 같아 지붕을 강판으로 전체적으로 덮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되어 개조를 하려 하는데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코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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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귀하의 질문과 같이 현재지붕이 콘크리트구조의 라운드형구조인
    경우에는 면적이 작은 계단실이거나 채광창정도의 구조물일 것입니다.

    보통은 물매가 어느정도는 잡혀 있을 것이고, 현재 높이보다 10~30cm 정도만 더 높여서
    지붕공사를 마감하시면 인.허가 없이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건축법 시행령과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것은 관할 관청 건축과나 주변 건축사 사무실에 다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 건축법 30cm 이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에 해당되며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담장 등)을 건축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됩니다.

    금호지붕공사
    [자료실, 참고] 신축, 증축, 개축,재축, 건축물이전 편중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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