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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방수용 옥상지붕을 철거및이행강제금을 집행40여년이

작성자
김경연
작성일
2023.07.18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07
내용
40년여된 노후 주택입니다 이미전주인이 방수용지붕공사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 했습니다 헌데 불법을 건축물이라며 관계 담당공무원외 상부기관에서 까지 수차례 이리보고저리보고 자로 재보고 한 결과 최종적인으로 2020년도에 담당자가 이상없음으로 결정 내리고 도장까지 찍어 준것을 이제와서 다시 범벅하여 현 담당자는불법 건축물이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 차례 건축과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없는 이행정 을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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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담당자가 이상 없음으로 결정 내리고 도장까지 찍어 준 것을 이제 와서
    다시 범벅 하여 현 담당자는 불법 건축물이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물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수 인은 양도 인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합니다.
    현재 소유권 자가 위법 건축물 통지를 받으셨다면,
    양수인은 자진 철거 (기한 내)를 하든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혹, 일선 공무원들의 강화된 행정 절차 집행 때문에
    우리 모두 답답할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

    9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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