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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빗물) 처리에 대한 법적책임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5.11.0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40
내용

우수(빗물) 처리에 대한 법적책임

 

이번 자료는

지대가 높은 윗집 지붕공사를 마쳤는데, 아래 집 건물주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조서로

확정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붕공사를 하다 보면, 지대가 높은 윗집 건물 지붕공사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지대가 낮은

아래 집 지붕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 문제까지 발전한 사건입니다 - 

 

본 사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하급심에서도 화해조서가 확정된 이상 효력은 판결과 같으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를 제기 하였어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여 올려 봅니다.

 

※ 화해조서 전문 요지 :

" 윗집 건물지붕에서 발생한 빗물(우수)는 윗집 건물 소유권자가 아래 집 건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정리 : 금호지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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