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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진시정명령(예시)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8.10.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7
내용

위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

 

1. 선생님께서 소유(점유·관리·사용)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은 건축법 제 11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축조된 위법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 7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위반사항을 자진시정을 명하오니, 2018,09.21까지(보통1개월)

건물의 위반사항을 시정(철거, 추인 등)하고 우리구 주택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법건축물 내역

물건 지

건축주 등

위반사항

위반위치

위반면적(m2)

구조

용도

발생년도

비고

 

 

 

 

 

 

 

 

 

 

 

3.건축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 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표기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건물) 부과 시 위반면적이 포함되며 시정기간 내 철거하여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위 기한까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 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며 필요시 공일을 위하여 건축법 제 85, 행정 대집행 법 제 2조에 따라 우리구나 제3자로 하여금 위법부분을 철거하게 한 후 귀하로부터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기고 공사 계속 시 건축법 제 108, 111조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정기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주택과에 방문하여 진술하시길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건으로 간주합니다.

 

6.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붙임 : 의견진술서 1. .

공부원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구청직원을 사칭하여 허가 또는 묵인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진 술 서

1. 관련공문 : 주택과 - (20 . . )

 

2.물건지 주소 : 서울특별시 관할 구 번지

 

3. 건물주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

 

4. 위법건축물 현황(통보된 내용과 상의할 경우 기록 요함)

위반년도

위반면적

건물용도

건물구조(지붕/벽채)

비고

 

 

 

 

 

건물용도 : 주거용, 점포, 사무실, 창고, 기타

 

5. 귀하께서는 상기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대수선등)를 하기전에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셨습니까? ( ) 아니오( )

 

6.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7. 기타사항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20 년 월 일

 

 

진술자 :

연락처 :(자택)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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