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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

제목

부동산계약 위반

작성자
홍길동
작성일
2013.01.0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840
내용

2012.11.20 과수원 밭(전)  1억 6천 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고 중도금도

2012.12.13  5천만원 받았는데 나머지 잔금 9천만원을 2012.12.23. 지급일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주지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부동산중개사에서 일단 잡아놓고 살사람를

물색중 인걸로 짐작되는데 계약파기사유기 됩니까? 어찌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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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지붕공사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맡고 있는 담당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하고
    본인도 잔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채무의 이행의 제공(등기를 하기로 했다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통지하거나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 통지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을 한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께서 2012. 12. 23.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최고시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반드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셔야
    해제가 된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11 년전
  • 금호지붕공사

    답변 준비중입니다.
    급하시면 변호사님 메일 onefin2day@hanmail.net
    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1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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