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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

제목

태풍으로인한손해배상상담

작성자
광주광산구
작성일
2012.1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79
내용

태풍볼라벤으로 시골지붕강판이 날아가서 옆집 태양광 모듈과 거실 유리창를 파손하였습니다. 태풍으로인한 자연재해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통보 했는데도 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해 대리송소를 했습니다. 지붕개량공사가 부실시공 하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칼라지붕 강판은 날아가고 기와지붕은 날아가지않았다고 부실시공 이라 합니다. 지붕개량공사를 할때 기와지붕은 그대로 두고 그위에 칼라강판으로 시공을 하였다고 부실공사 하자라고 합니다. 기와지붕은 날아가지 않고 칼라지붕강판만 날아갔다면 하자공사를 주장합니다.  지붕개량공사를 할때 기존에설치된 기와지붕을 다 걷어내고 공사를하는게 올바른 시공 방법입니까?참고로 지붕를 공사한지는 9개월 정도 되었슴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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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지붕공사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니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할텐데요...
    소장을 보시고 그 내용에 답변을 하시되 주 쟁점이 지붕개량공사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방식과 순서를 지켜서 이 사건 개량공사를 마치신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이고 기존의 공사방식으로 인하여 칼라강판이 날라가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었던 점 이번 사건은 태풍 볼라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자연재해인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서 면책사유인지 등을 포함한 나머지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기에 피고의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1 년전
  • 금호지붕공사

    변호사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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