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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실

제목

지붕하자보수건 상담

작성자
강영우
작성일
2012.11.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93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기원합니다. 지붕 아스팔트싱글 공사하였는데 싱글의 균열로인하여 누수가되어 하자요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않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읍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을 덧붙입니다. 참고로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협의가 잘되지않아 소송을 생각중에잇읍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007년 3월 29일 귀하와 본인 간에 충주시 동량면 손동리 494-2 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도급금액: 일금팔천구백만원)

귀하는 본 주택공사를 어려움 없이 진행하여 2007년11월 완공하여 신축 건물 준공검사를 필 하였고 공사대금도 2007년 3월29일부터 7회에 나누어 2008년 1월2일에 귀하께 완불하였고 본인은 다음 해 2008년 6월 귀농하고자 본 주택에 입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1) 2008년 7월에 거실천장에 누수가 되어 귀하에게 통보하였고 귀하의 직원(용환) 이 와서 확인한 결과 지붕 자재인 아스팔트 싱글에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었음 을 확인하여 임시조치로 실리콘으로 접착 하였습니다.

2) 같은 해 10월 다른 장소에 누수 되어 지붕 싱글의 균열 된 곳에 또다시 임시조치로 실리콘으로만 접착 하였고 귀하께서는 균열된 싱글에 실리콘으로 접 착은 급한 누수방지의 임시조치이며 또 싱글 색깔도 회색과 짙은 회색, 두 가지 칼라가 섞여 잘못 시공하였으므로 싱글 공사 하신 분(기술자)에게 연락하여 지붕 싱글 전체를 교체 시키겠다고 본인에게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싱글기술자는 오지 않았고 해를 넘겼습니다.

3) 2009년 5월 다시 안방 쪽에 누수 되어 연락하였고 비로소 처음으로 기술자분이 오셔서 싱글 교체는 하지 않고 싱글 균열된 곳에 역시 실리콘으로만 처리하기에 본인은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으로 처리하지 말고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교체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그해 10월경 지붕 아스팔트싱글이 3곳에 1~3장이 위로 떠버린 상태가 되어 귀 하께 연락하였으나 싱글 기술자는 12월8일에 와서 못질과 실리콘으로 고정만 하 였지 전체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5) 2010년 5월 또다시 누수 되어 보수공사 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해 9월 경에 칼라가 다른 싱글 6장 정도만 교체 하고 또다시 실리콘으로 균열 된 곳을 접착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지붕 싱글의 균열로 인하여 주택 내부에 누수 가 되고 있는 현상을 귀하는 인지하고도 조속히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 입니다. 그 후에도 본인은 귀하와 싱글 기술자에게 하자 보 수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해만 넘기면서 현재 까지 공사 를 외면하였습니다.

6) 최근 2012년 8월에는 3곳에서 동시에 누수가 되어 귀하에게 통보, 싱글 시공자를 보낸다고 하였으나 무려 3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기술자가 왔지만 아 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본인 주택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이 2~3장정도 균열 되었고 실리콘으로 접착해서 오랜 시일을 견뎌 줄 수 있다면 그냥 지낼 수가 있지만 본인의 주택 지붕 평수는 약55평인데 여러 곳의 갈라진 아스팔드 싱글은 약20평정도 이고 그동안 주택 내부 천장에 누수 된 곳은 8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넓은 곳에 분포되어 균열과 내부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스팔드 싱글의 강도는 아주 강해서 균열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지붕자재이고 수명도 평균 25년인데 1년도 안되어서 싱글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글 자재 칼라도 연회색과 짙은 회색, 두 가지 칼라로 잘못 시공 하였습니다. (본인은 애당초 연회색으로 지정하였음)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한 건축시공자인 귀하의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으므로 당연히 귀하가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같은 동네에 거주 하고 있다는 핑계로 보수를 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시방편으로 주로 실리콘 처리만 하면서 몇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비만 오면 주택 내부 천장 누수 되는 곳을 확인하고 지붕에 올라가 갈라진 싱글에 실리콘으로 임시 처리하였고 이런 작업이 수차례 행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2012년 8월에 귀하께서 지붕 싱글 하자보수 공사비를 서로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본인은 억울한 심정이지만 이 하자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비의 3분의1을 부담 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2012년 월 일까지 하자가 발생한 본인의 주택 지붕 싱글 공사를 완료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며 위기일 까지 보수공사가 완료 되지 않을 시에는 귀하와의 계약서상에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분명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강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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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지붕공사

    안녕하세요. 상담을 맡고 있는 김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문제가 몇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강영우님을 배려하는 바 없이 여전히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 작성하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추이를 보아 소송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즉각 보수공사를 해주면 좋겠지만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보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꼼꼼히 살피시어
    강영우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내용은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다른 궁금한 점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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