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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붕공사 관련 법규

작성자
금호지붕공사
작성일
2018.11.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97
내용

지붕공사 관련 법규

여러 법규를 (건축조례 등) 참조하여야 하지만,
우선 법규를 대략 살펴보면,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 원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는 대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사용 승낙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설계변경 신고 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건교부 건축 58550-2487.99.6.30)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건축허가 신청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등 압류등기가 되여 있는 토지 등에는

원칙적으로 지상권 자나 압류 권 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가압류나 근저당권. 가등기(건교부건축 58550-4190,96.10.31).임의경매(서울시건지 30420-04142.90.11.13).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건설부건축 30420-1926. 92.6.4)등 민법상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수선 신고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 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6조 (적용의 완화)
(중략)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중략)
③부과 권 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금호지붕공사

www.jibung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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