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실
신축 주택에서 1년쯤 거주하다 하자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자 보수는 외벽을 공사하였습니다.
공사 후 지붕의 미흡한 부분을 보수 하기 위해 기존 지붕업체에 견적의 의뢰 하여고, 견적이 30만원 나왔습니다.
구두로 2주 전부터 하기로 약속 했으며 보수 공사 중 업체 사장님이 와서 실측도 하였습니다.
헌데 당일이 되어도 지붕업체에서 오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돈도 안된다며 일 안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요~ 왕관을 안 덮으면 양쪽으로 먼지 때처럼 비오면 줄이 생겨 보기가 싫습니다.
업체에 겁이라도 주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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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지붕공사
안녕하세요. 담당변호사입니다.
10 년전
먼저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번개처럼 빠른 답변 드리는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의뢰하신 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붕업체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요?
기술하신 부분만으로는 단순히 구두로만 지붕보수 약정을 하셨는지, 불이행시
위약금 약정 등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사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으신가요?
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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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지붕공사
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
10 년전
원만한 타협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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